이재명-김문기 관계 밝혔다는 檢…대장동 배임 규명해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장동 본류 사건에 모인다. 지난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종료됐지만, 검찰은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도록 고의로 설계됐으며, 이를 이 대표가 알고 지시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지가 다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檢, ‘김문기→李’ 대장동 업무 보고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추석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추석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2021년 12월 22일 SBS 인터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비롯해 2015년 1월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로 9박 11일간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 등이 근거가 됐다.

 
이 대표가 지난 5월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업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어디까지 알고 지시·결재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배임으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 대상이어서다. 김 전 처장은 특히 대장동 주요 배임 의혹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꼽힌다.


초과이익 삭제 불기소…배임 규명 ‘미지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다만 검찰이 김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친분까지 밝혔다 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관련 혐의점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한 데다,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 성남도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다.

 
이 외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①신흥동 1공단·대장동 결합→분리개발 변경 사업·주주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7개 독소조항’ 삽입 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블록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제공(도시개발법 위반) 묵인 등이 꼽힌다. 7개 독소조항은 공원사업비·임대주택부지 제공 외 성남도공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고정이익 환수, 건설사는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 제한하는 등 내용이다.

김만배·유동규, “성남시 방침” 지목했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설계의 컨트롤 타워로 성남시를 지목하긴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김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7개 독소조항’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李, “사적 지시 아냐”, 유동규 “알아서 한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성남시 공식방침이지, 이재명의 사적 지시는 아니다”는 논리로 선을 긋고 있어 결국 이 대표의 구체적 연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보다 결국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기소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1공단 분리개발 배경의 경우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난 정황을 설명하며 “(이재명)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 본부장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상태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다만 대장동 사업에서는 공모 지침 관련 내부 사항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했거나 이를 대가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