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도록 고의로 설계됐으며, 이를 이 대표가 알고 지시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지가 다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檢, ‘김문기→李’ 대장동 업무 보고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추석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지난 5월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업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어디까지 알고 지시·결재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배임으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 대상이어서다. 김 전 처장은 특히 대장동 주요 배임 의혹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꼽힌다.
초과이익 삭제 불기소…배임 규명 ‘미지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이 외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①신흥동 1공단·대장동 결합→분리개발 변경 ②사업·주주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7개 독소조항’ 삽입 ③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블록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제공(도시개발법 위반) 묵인 등이 꼽힌다. 7개 독소조항은 공원사업비·임대주택부지 제공 외 성남도공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고정이익 환수, 건설사는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 제한하는 등 내용이다.
김만배·유동규, “성남시 방침” 지목했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7개 독소조항’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李, “사적 지시 아냐”, 유동규 “알아서 한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1공단 분리개발 배경의 경우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난 정황을 설명하며 “(이재명)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 본부장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상태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다만 대장동 사업에서는 공모 지침 관련 내부 사항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했거나 이를 대가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