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밑서 브레이크 '싹둑'…CCTV 속 그놈, 아내 내연남이었다

지난 4월17일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지난 4월17일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수년간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 차주는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오전 2시쯤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 차량 밑으로 누군가 기어들어 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해당 장면을 보고 A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A씨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성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마친 뒤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

A씨가 아침에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속 남성은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연남의 휴대전화 포렌을 비롯해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A씨 아내와 공모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연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것도 억울한데 나를 죽이려 한 그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라며 “변호사 말로는 그가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이어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해 만약 차를 몰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내연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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