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집을 팔기 전 ‘갈아타기’ 용도로 새로 산 집(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집, 지방 저가주택이라면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2주택자더라도 이 요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1억원(올해 기준), 고령ㆍ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문제가 된 건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다. 개정 종부세법상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같은 1주택자 특례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잡고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특례 제한에서 공시가격 3억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양도세와 같이 수준을 맞추는 게 세제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지방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투기나 불안 우려 이것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방 경기를 조금 돕고 지방 소멸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반발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를 늦췄지만,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안은 그대로 끌고 갈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시행령 개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저가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세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 관련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 추가로 종부세법이 개정돼야 11월 나가는 고지서에 바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를 넘겨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해 내거나, 이전 법에 따라 우선 납부한 뒤 차액을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