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힘은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당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SNS를 통해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일정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