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뉴스1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과거 사법부를 지탱해 오던 구조와 제도는 이미 한계를 맞이했다”며 “사법부가 마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들이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자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중한 사건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법과 고법의 대등재판부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 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두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통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 분담위원회제도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의 감축 등을 말하며 “사법행정은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소액사건 이유 기재 권고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故) 윤희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윤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항소심 재판장을 담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대형 보험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