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정당 주인은 당원"…추가 가처분 403명 자필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에 당원·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부에 당원·일반 국민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이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 당내 민주화와 당원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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