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8일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은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아 길옆 풀밭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이튿날 오후 2시께 창원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회사 직원 숙소에서 발견했다. 가해자는 이 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B씨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 숙소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추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이후 경과 시간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시인했다”며 “사고 당시 A씨 동승자 C(30대)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