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개정 당헌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었다. 법원이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할 당시 “(비상상황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건 것을 의식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 당헌 두고 “무효” vs “유효”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당시 전국위 의결 등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신청에선 절차가 아닌 내용을 문제삼는 데 주력했다.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지 않지만 내용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석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앞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이미 사퇴했고, 지난 5일에는 주 전 위원장 등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기존 비대위 체제가 해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헌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일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정 당헌의 내용 또한 법에 저촉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날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은 뒤 서면 등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4차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국민의힘 측이 “답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