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려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어준씨와 안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