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컷 법봉
이지희 창원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해당 조폭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위증한 조폭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조폭 A(47)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협박교사) 등으로 지난해 재판을 받게 되자 A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오 전 군수는 협박교사 사건과는 별도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창원교도소 동료 수감자 등을 통하거나 직접 A씨를 만나 A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창원지법 법정에 오 전 군수의 협박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
법원은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중 방어권을 남용해 A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고, A는 이득을 약속받고 위증을 했다”며 “A가 위증한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전 군수는 위증교사의 계기가 된 협박교사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