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그날의 술자리…"마약 탄지 몰랐다" 동석자들 처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5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석자 3명을 상해치사 공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술자리에서 필로폰을 복용했던 20대 남성 A씨는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숨졌다. A씨가 필로폰을 넣은 술을 마셨던 30대 여성 종업원 B씨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귀가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지난 7월 6일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여있다.  뉴스1

지난 7월 6일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여있다. 뉴스1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의 일행 3명을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동석자 3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와 이들을 마약 투약으로 처벌하긴 어려워졌다. 상해치사의 공범이 되는 것은 가능할까.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부유법률사무소’ 부지석 변호사는 “마약을 탄 술을 먹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면 상해치사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투약 방조’가 상해로 인정될까…고의성 입증이 관건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복용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처벌하긴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피의자가 직접 타인에게 ‘투약’을 한 경우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엑스터시를 상쾌환과 같은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지인에게 복용하게 한 피고인의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단순 동석자를 공범으로 처벌한 예는 찾기 힘들다. 

동석자들이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상해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형사 사건 전문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상대방에게 마약임을 고지하지 않고 먹이면 상해죄가 성립되고,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먹이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동석자들을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주범인 A씨가 마약을 타는 걸 알고 있었거나 ‘마약을 먹여 보자’고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동석자들은 하나 같이 A씨가 B씨의 잔에 마약을 타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동석자들이 투약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