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벽 '쿵쿵'…한 달 동안 빌라 이웃들 괴롭힌 30대 집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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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벽을 두드리는 등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새벽시간대 김해시 한 빌라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 등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빌라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B씨가 제출한 소음일지 정리내역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A씨가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