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검찰 “영장 없이 독직 폭행한 불법 체포”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와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A씨를 체포한 점▶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몸통 부위를 수차례 다리로 때리고 밟은 데 이어 경찰봉으로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점▶체포 당시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점▶수색영장이 없이 A씨가 투숙한 객실을 수색해 마약을 찾아 이를 근거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는 점 등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A씨가 체포된 모텔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고 용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체포와 독직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A씨 등 3명을 석방하고 이들이 불법체류 중인 만큼 출입국관리소에 신분을 인계했다.
검찰 측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독직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불법임이 명백하다"라며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타협이나 양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정당한 절차 따른 현행범 체포”
또 검찰 측이 “피고인들이 A씨를 모텔 객실 바깥으로 끌고 나와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복도에서 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A씨가 경찰에게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신원을 묻자 갑자기 몸을 밀치고 나온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 신원을 인지한 상태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