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 출석의 경우 지난 12일 “16명 전원 불출석”을 국회에 통지했고, 자료는 청문회가 열리는 이 날 오전 8시 30분쯤 제출 거부를 회신했다고 한다. 국회가 요구했던 자료는 ▶대법관들의 이 후보 재판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법관 불출석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인 불출석을 통지할 당시에도 언론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애초 국회가 재판 과정이 담긴 자료를 사법부에 요구한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65조)고 규정하므로, 합의 과정 공개는 불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회 요구 자료 중 판결문 원본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상태로 대법원이 갖고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