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당시 확진·격리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모아놓은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3과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영업일간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실지 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격리자·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겨 옮겨지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 제97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선관위는 실제 감사원이 대선 직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자료를 여전히 감사원에 보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대선 관련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직무 감찰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