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청은 성남FC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두산건설 후원금 협약식 업무 등에 관여한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공보관실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른 보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이재명 ‘복심’ 정진상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이다. 박은정 전 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성남지청에 이 의혹 보완 수사를 지휘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 1차 수사는 불송치→2차 수사 ‘제3자 뇌물공여’ 통보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중앙포토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가 용지 변경으로 두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처음 수사에 나선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바꿨다. 지난 7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주도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선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박 전 지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