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성남시가 성남FC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점을 들어 ‘기업 후원을 유치해 재정지출을 아낀 사례’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지만, 이 같은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성남시가 두산의 민원을 처리해주고,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하는 것이 사익적인 측면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점을 알고 부정한 청탁을 했을 수 있어서다.
檢, “성남FC, 기부채납 못 받는 민간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앞서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을 전체의 15%에서 10%로 낮춰주면서 줄어든 5%포인트 상당인 약 55억원을 2014~2016년 성남FC 광고 후원금으로 냈다는 데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기부채납이라는 건 시에 공식적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건데 성남FC로 가면서 작은 회사 하나 돌리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로서는 제3자인) 사실상 민간기업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초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FC가 성과급 지급규정, 대출상황, 주주총회 공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점을 시의회가 질책하자, 시 집행부는 성남FC가 주식회사인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주식회사라서 상법으로 또 그 부분은 재단 운영의 영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 “현재 일반주주가 1만2400명이다.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3자뇌물 다시 보는 檢
형법상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으로 나뉜다. 묵시적 청탁이 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기부채납 비율 하향)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55억 후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것을 공무원(이 대표)과 이익 제공자(두산건설)가 서로 인식·양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연합뉴스
‘부정한 청탁’ 입증 만만치 않을 수도
하지만 제3자뇌물공여죄 입증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해서다. 실제 이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5000여만의 후원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않았다.
이재명, “세원 발굴·지역경제발전 도모”
2020년 말 이 부지에 지어진 분당두산타워(지하 7층, 지상 27층)의 개별공시지가는 용도변경 이전인 2015년 1월 1일 기준 1㎡당 699만2000원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1225만원으로 75.2% 뛰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두산그룹을 유치해 3000~4000명의 노동자를 유입하고 법인세 등 추가세원 발굴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했으며,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이 곧 성남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