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집유..."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냐"

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강 전 의원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이후 정부 조사에서 강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공무원 A씨에게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물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정상의 통화 이후 청와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정확한 일정이나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던 점, 당시 통화 내용이 3급 비밀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했다.

두 정상의 논의 내용은 국가 간 외교와 직결된 사항으로, 공식 발표 전까지는 비밀로 엄격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에 맞춰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재판부는 "작성자의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므로 통화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에 비춰봤을 때, 해당 기자회견이 국회 내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공간적으로도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 이후 아무런 외교적 문제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강 전 의원에게 알려진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일로 외교부에서 파면됐지만, 법원에 낸 파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한 상태다.

강 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하고 린치를 가한 사안"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안보에 위해를 가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