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6시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해 그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연행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접견을 거친 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낮 12시를 넘겨 법정을 나온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 호송차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석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며 부당하단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6일 오후 예정됐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17년~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들며 16일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불출석했고, 이날도 자진해서 나올 가능성이 적기에 구인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