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새벽 세종 조치원에 위치한 원룸 밀집지역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피해자 B씨(18)가 불을 켜 놓은 채 옷을 입지 않고 잠든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7등급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