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앞에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사의 기본 진찰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한다. 연합뉴스
특히 신속항원검사는 2022년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돼 급여가 지출된 기간은 올해 상반기 중 5개월뿐이다. 이 금액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등으로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4조4068억원인데 3조3955억원(77.1%)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의료기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정 판정이 가능해진 올해 3월부터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2월 이후 월별 신속항원검사 지출은 1905억→6986억→2231억→682억→312억원이다.
PCR 검사비용은 2020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조2306억원이 발생했으며 그 중 건보공단이 7082억원(57.5%)을 부담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건보공단이 지출한 코로나19 진료비 급여는 전체 3조3955억 중 2조2635억원으로 66.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2243억원 중 건보공단이 1892억원(84.4%), 국가가 35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2021년에는 전체 1조1194억원 중 9385억원(83.8%)을 건보공단이 부담했으며 올해는 2조523억원 중 1조5864억원(70.4%)을 건보공단이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