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10월 중에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신 한국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제공한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어서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2005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에 해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