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진 해임안, 오늘 표결 유력…169석 민주, 의결정족수 확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여야에 의사일정 협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발의한 박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30분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 취임한 지 채 몇 달이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적극 중재 노력해주십사 (김 의장께)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요청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봐 달라”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여야 협의를 당부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정하려 하겠지만, 국회법상 72시간 내 표결 규정이 있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상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1987년 이후 장관 해임안 가결 3차례…모두 정치적 후폭풍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국무위원 해임안은 모두 80차례 발의됐고, 이중 34차례 표결이 이뤄져 3차례 가결됐다. 특히 야당 우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때마다 예외 없이 해임안이 통과됐다.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김성룡 기자
2년 뒤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로 시작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의 해임안 가결(2003년 9월 3일)은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촛불시위로 이어진 여야의 강경 대치를 불렀다. 김재수 전 농림식품부 장관은 해임안 가결(2016년 9월 24일)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이 박진 장관 해임안의 후폭풍을 주시하는 이유다.
민주, 한동훈 법무장관 고소…박홍근·한동훈 ‘설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