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설.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당초 발표한 2267건, 2616억원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며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 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5명, 15건은 ‘입찰 방해’ 등의 혐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부담을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4명, 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3명, 1건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3일 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조사 결과 전력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