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428억 약정'은 빠져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서도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의 몫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428억원 약정 의혹을 포함해 ‘50억 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