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용돈이 필요해 해당 글을 올렸고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금요일 학교 끝나고 보자’는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흘 뒤에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접근했다. 이후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뒤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미성년자와 투숙하는 걸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자신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배달용 차를 타고 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가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따돌리려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개월 분량이 넘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SNS·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비슷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 4명을 붙잡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린 당일에만 100여 건의 구매 연락이 쏟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붙잡은 남성 4명 중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2671명과 피해자 3503명을 분석한 결과 성 매수 피해자 중 81%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