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급식에 변비약을 탄 A군(16) 등 남학생 두 명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7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가루 형태로 빻은 변비약 30정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배식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이자 학생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가루 형태의 변비약을 음식에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졸업식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졸업식 전날 실제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내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학생의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 등 두 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수위는 2년 이하 소년원 송치다.
한편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맞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