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반바지 금지…인권위 판단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8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의무 위반'이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직원은 규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복장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에도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