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부지 총 1만7300평 중 1만1500평을 민간에 임대해 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 기부채납용 공공주택과 새로운 연구소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문정인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29/1ac99044-c0f3-4a34-ab83-1b5663dfe9b0.jpg)
세종연구소는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부지 총 1만7300평 중 1만1500평을 민간에 임대해 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 기부채납용 공공주택과 새로운 연구소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문정인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중앙포토]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이 땅을 A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의 용도 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 허가와 외교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경우 세종연은 A사로부터 매년 112억원의 임대 수익을 거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무관청인 외교부는 세종연의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세종연이 성납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사업대상부지 한 쪽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업무 보안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성남시에 '이견' 제출

세종연구소가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는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한국국제협력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외교부는 임대주택이 아닌 ‘해외벤처기업단지’ 등 코이카가 위치한 국제교류단지의 특성과 연계되는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세종연과 성남시가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었다”며 “임대주택 신축 계획 자체를 뒤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위치를 코이카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세종연구소의 경기 성남 보유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실무 절차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인데, 외교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위치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며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용도변경 막바지에 절차 중단"

성남시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절차·규정 위배 여부 검증할 것"
외교 소식통은 “성남시는 그간의 건축 인허가와 용도 변경 사업들이 각종 의혹과 비리로 번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세종연 사업 역시 문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와의 용도 변경 논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차와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세종연이 용도 변경을 전제로 A사와 맺은 계약의 구체적 조건들 역시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 끝난 사업 계약서, 그 효력은

문정인 전 새종재단법인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A사와의 부동산 임대 사업 계약에 서명했다. 뉴스1
우선 검증 대상은 전임 문정인 이사장이 지난 3월 사임 직전 A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다. 세종연은 그간 해당 계약에 대해 “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외교부는 A사에서 이사장이 서명한 계약서를 토대로 그 효력을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는 A사가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세종연은 당초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획하던 초창기부터 M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논의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6월 돌연 M사와의 협약을 폐기하고 A사와 우선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세종연은 “A사와 M사 모두 그룹사인 D사의 계열사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M사가 아닌 지주회사격에 해당하는 A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M사의 경우 그룹사의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구조라 사업 실패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