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비판에 CFD 대폭 손질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29/a2c33926-f644-4a2a-b3b9-792e0fa5f6c9.jpg)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FD는 라덕연 측이 주가조작의 주요 수단으로 썼다고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원래 CFD는 개인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투자 잔고 5억원→5000만원, 총자산 10억→5억원)을 대폭 낮추면서,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CFD는 2.5배까지 ‘레버리지(가진 자본보다 더 많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정보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세력에게 악용되기 쉬웠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은 ▶CFD 거래 요건 강화 ▶CFD 정보 투명성 ▶CFD 규제 형평성 및 리스크 관리 3분야에 초점이 맞춰 이뤄졌다.
CFD 하려면 반드시 대면 확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다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 요건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예: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거래를 제한한다. 이러한 요건도 반드시 대면 확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다.
증권사 아닌 CFD 실제 거래자 공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참여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CFD 거래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CFD도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공시하게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CFD 레버리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어, 라덕연 사태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대매매 위험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저유동성 종목엔 CFD 금지
또 금융당국은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라덕연 측은 주식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일부 중소 지주사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매도와 유사한 CFD매도에 대해, 공매도처럼 잔고 보고 의무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각 증권사에 권고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