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에서 간호법 재표결 안건 상정을 강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3분의 1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113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입법 독주’로 보건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됐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고 했다.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게 어떠냐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미루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 상정을 요구해도, 실제 상정 권한은 김 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은 국회 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지난 22일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중재안을 만들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잠시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간호법과 함께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무적 부담이 있다”며 “여론을 좀 더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선임 과정에서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 학회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이사직을 독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이 교체 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 옮기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