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대표, 대마 성분 물품 반입하려다 적발

국내의 한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대마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이 함유된 물품을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CBD 제품은 희소·난치병 치료에도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물품을 개인이 임의 반입하거나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희소·난치병 환아 가족 등이 치료 목적에 한해 식약처 신고 등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만 정식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유통되기도 한다.


A씨는 다만 해당 약품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복용여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지 여부를 직원에게 단순히 물어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미국 출장 중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는 지 비서한테 말해본 것”이라며 “해외 직구를 비서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CBD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그런 주문을 할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