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뉴스1
창원해양경찰서는 1일 진해기지사령부 군사통제구역 해상에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2시 2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해상에 레저보트를 타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은 군사통제구역인 만큼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이 약 10㎞ 설치돼 있고, 선박 등의 진입이 통제된다.
창원해경은 당시 A씨의 무단 침입을 확인한 해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인근 해상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는 레저보트를 타고 달리다 이곳이 군사통제구역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이 많은 여름철 이 같은 무단침입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지난해에만 총 4건의 무단침입 사건이 있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 등 시민을 상대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