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로비스트 ‘허가방’이라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외에도 A종합건설, B파트너스 등의 실사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개발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