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 앞으로 한 배당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각종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은 문제가 된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다.
이에 따라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차주(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약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