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같은 시기에 A씨의 부친은 선관위 총무과 소속 6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지원한 경력 공채는 비서 및 행정 업무를 하는 일반직 행정서기보를 뽑는 자리였다. A씨는 부친의 정년퇴임 2주를 앞둔 2014년 12월 15일 최종 합격자 2명 중 한 명에 포함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A씨의 면접을 담당한 심사위원들도 외부인원 없이 모두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면접위원들이 A씨 부친의 동료들이었던 셈이다.
A씨는 경력 채용 전까지 선관위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A씨가 2010년 처음 계약직에 임용될 때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맡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내부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뒤 선거정책실 선거국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5년 7월 당시 선거정책실장이었던 박 전 총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이후 박 전 총장이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승진할 때 함께 자리를 옮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 전 총장) 본인의 측근 비서 또한 같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서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다"면서 선관위가 즉각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