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륜차를 몰며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총 18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