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타내려고" 2살 태우고 '쾅'…1억6000만원 챙긴 부모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륜차를 몰며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륜차를 몰며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생후 18개월된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총 18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