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기나…정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 1월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 1월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는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한다.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된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되면서 이런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장애인 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행안부는 이번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