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꿈틀"...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구역 또 연장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또다시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인다. 4개 행정동에선 앞으로도 최소 1년간 갭투자 등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0년 첫 지정 후 세 번째 연장이다.

서울시 도계위 승인…2025년 6월까지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부동산 흐름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을 비롯한 서울시 집값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 번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2% 올랐고, 강남구도 0.13%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166만㎡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이 땅에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 세력이 유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처럼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Gap)만큼 돈으로 집을 매수한 뒤, 전세를 줬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삼성·청담·대치·송파동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도계위 결정으로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이외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연합뉴스]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이외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사진은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사진은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4년 4월 26일까지다.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하지만 자치구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송파구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다음 검토 시점에는 반드시 전면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자치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 해당 토지가 위치한 관할 구청장 동의를 거치도록 서울시에 지난달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