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경찰서. 연합뉴스
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경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조사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연거푸 요청했다. 이에 B 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더니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쳤다. B 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5분경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