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관련 한 플랫폼에는 의사들이 볼 수 있는 공지 중 일부로 16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의사 A씨는 “계도기간이라는 허점을 노려 시범사업 이전처럼 초진·재진 구분 없이 진료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일부에서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그 병원에서 이전에 진료를 본 적이 있는 재진 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석 달이라는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이를 틈타 현장에서 편법 진료가 목격되고 있다.
“살 뺄 마지막 기회” SNS 홍보…계도기간 내 혼란 계속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허용됐기 때문에 초진 불가 원칙이 환자나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 안 된 측면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8월 31일까지 초진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한 복지부 자료. 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지난달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에서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이 있는 만큼 업계별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재진 환자로 한정된 진료 대상과 약 배송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플랫폼 측은 초진 불가 원칙으로 인해 제약이 생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문제 삼고 있다. 회원사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전 19.3%이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최근 7.3%까지 줄어들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부모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의견 등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