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붙은 은행 예탁금 금리 안내 현수막. 뉴스1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기본금리의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도 최고금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본금리 표시에 대한 새로운 지침. 연합뉴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하되 필요하면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