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일러스트=김지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7/ca8c0918-def6-4175-a96f-8ac24a261276.jpg)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일러스트=김지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료법 21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환자의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면, 보험 가입 거절ㆍ보험료 인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청구전산화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받는 증빙자료의 범위는 지금과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청구서류로 제한된다며 개인의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정보심사평가원 등 전문적인 기관에 자료 중계업무 위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도 환자 정보 오남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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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며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다시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