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아이를 낳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출생 기록을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나 자녀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애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이 살해 혹은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입법에 힘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라 논의가 지연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