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1개월 먹어봤는데요"…유튜브 영상 차단 당한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영상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 '쪼민'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 '쪼민' 유튜브 캡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자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 조치"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