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OECD 최하위'…1년 쉬면 소득 반토막, 이러니 쓰겠어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한국은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권이었으며 직장별 사용 편차도 두드러졌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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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내는 휴가다.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1년(52주)으로,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길었다. 내년부터는 1년6개월(78주)로 늘어나 순위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또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았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도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832명에서 2020년 6만3332명으로 2.55배 늘어난 반면,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9만5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