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고발자에게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현장 조치한 것으로, 사전 지시나 지휘한 소방책임자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수사결과통지서를 회신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했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짐을 운반했다는 점, 구급차가 대원 이동 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 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 지휘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소방본부 측은 “도로에서 버스가 정차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이라 어린 대원들이 짐가방을 들고 버스까지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짐만 옮겨준 것”이라며 “해당 구급차는 이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돼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