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정원 9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이들 방송사의 인용보도에 대한 의결에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후 윤성옥 위원만 남아 반대 의견을 냈고,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4명은 모두 찬성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중징계로, 방송사에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방송사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것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언론사 글·영상까지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위원 간 언쟁도 벌어졌다. 야권 위원들은 가짜뉴스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고, 대책 발표 전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없었다고 항의했고, 여권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부분은 심의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정부·여당의 노조 재정운영 조사 추진 방침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MBC TV '뉴스데스크',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신상출시편스토랑', SBS '집사부일'에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