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다툴 때도 이 대표는 “실제로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이뤄졌으면 의미 있는 보고여서 기억이 날 텐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측과 포괄적인 협의는 당시 SNS에 올리기도 했으니 기억나지만, (실무진이)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 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대북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물은 데 따른 대답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방북 관련 기사를 공유한 SNS
영장 판사 "시장이 공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례 있나"
이에 이 대표 측은 오후 9시 40분쯤 ‘시장이 공사의 재산·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추가 의견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한다.
27일 새벽 2시 23분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793자의 이례적으로 긴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구치소에 나온 직후, 변호인단(김종근, 박균택, 이승엽, 조상호 등)에게 일일이 “많이 고맙다.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그간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준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