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자신의 5촌 조카인 70대 B씨 주거지 마당에서 B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호신용 스프레이와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토지 문제로 시비가 일자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당숙과 5촌 조카 관계로, 이전부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